새누리 경실모, 14일 ‘남양유업 간담회’ 개최

  • 등록 2013-05-14 오전 6:00:01

    수정 2013-05-14 오전 6:00:0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리점주 폭언사건’으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실모는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종훈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리점들은 공정거래법 23조의 적용을 받는데 보호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게 경실모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공정거래법 23조를 더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남양유업, 대리점협의체 출범 방해.. 상생기구 가입 종용"
☞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전국 대표 단체로 출범한다
☞ 정치권 남양유업 방지法 착수.. 6월국회 입법전쟁(종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