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리점주 폭언사건’으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실모는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종훈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리점들은 공정거래법 23조의 적용을 받는데 보호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게 경실모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공정거래법 23조를 더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