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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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6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현 시장경제학회)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에서 역사왜곡금지법을 지적하며 “제주4.3사건을 통일운동이거나 무장봉기로 보는 것, 광주5·18이나 제주4·3을 무장봉기이자 반제통일투쟁으로 표현해온 전체주의 북한식의 표현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광주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그것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5·18 단체들은 12일 입장을 내고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의 위원회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하는 건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탄흔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채택하며 인정된 사실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980년 5월 21일 무장한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다. 5월 27일엔 헬기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