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급 공무원 A씨는 20일 오전 2시 30분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는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품위 위반이나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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