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北 지도부 돈줄 '꽁꽁'…"제재 사각지대 없애라"

광물·금 등 분야별 제제…항공유 공급도 금지
소형 무기 등 모든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
북한 은행 지점 폐쇄·외교관 추방도 가능한 금융 제재
中 이미 제재 착수…중·러 적극적 참여·해외 인력송출 관건
  • 등록 2016-03-03 오전 12:31:00

    수정 2016-03-03 오전 1:08:1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일(현지시간) 오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제재안이다.

그동안의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자와 활동에 한정한 제재안이었다면 이번 결의는 간접적으로도 WMD와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WMD 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인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돼 있는 역사적인 결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기존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결국 그동안 제재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인만큼,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무기 관련 전방위 금수조치

우선 북한의 무역 등을 통해 목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을 막는 것과 동시에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원료와 무기 일체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눈에 띈다.

처음으로 도입된 ‘분야별 제재(sectoral ban)’는 북한의 석탄·철·철광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다. 광물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42.3%(10억5000만달러)를 차지한다. 다만 순수한 민생 목적인 경우와 제3국의 석탄이 북한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북한의 금·티타늄광·바나늄광·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회원국들이 북한에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형 무기까지 무기 일체에 금수조치를 내린 것도 WMD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물자는 북한에 들이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또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캐치올’이란 통제 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WMD·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밖에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등의 조치는 WMD 관련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모두 막겠다는 의미다.

외교관도 예외 없는 핵 확산 자금줄 제재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려는 북한의 각종 시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종의 면책 특권을 누려온 북한 외교관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당국에 불법 송금을 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외교관은 물론 이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도 추방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의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인 파견 대표는 추방하도록 했다. 제재 망을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위장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찾아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또 북한 은행은 회원국 내에 지점과 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고 이미 영업중인 지점도 90일 이내에 문을 닫고 거래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회원국의 금융기관도 북한에 사무소와 은행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되며, 90일 이내에 WMD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금을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것도 원천봉쇄한다. 북한이 금괴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 서비스망을 우회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中 이미 무역·금융 제재 시작…외화벌이 일꾼 등은 남은 숙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이번 대북제재안 도출에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중국 금융당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전부터 북한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북중 접경지역의 은행들에 대북 송금 등 북한은행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은행은 북한 무역상과 외화벌이 일꾼들이 본국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북한 외교관들의 자금이 드나드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북한산 광물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내렸다. 닛케이는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의 한 무역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항만당국이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당초 의도대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변국들이 북한에 이른바 ‘뒷문’을 열어주지 않고 강경한 제재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는냐가 관건이다.

북한 지도부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인력 송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도 숙제로 남았다. 북한은 해마다 5만여명의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최대 3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는 북한이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인력 송출을 통한 달러 벌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