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과 주의방법, 앞으로 운영계획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일반인에게 오픈하면서 예비창업자 자신에게 맞는 사업내용을 사전에 검토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이지훈 사무관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반인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일부 가맹본부의 탈법적 행위가 사라지고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무관은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자신에게 맞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탐색비용을 크게 절감할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650여개 브랜드를 공개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정보공개서 등록 후 2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주 공개 내용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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