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 정보공개서, 2009년부턴 등록2주내 공개원칙 세워

  • 등록 2008-11-19 오전 10:33:00

    수정 2008-11-18 오후 8:43:38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늘(19일) 오후8시부터 공개한다.
이에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과 주의방법, 앞으로 운영계획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일반인에게 오픈하면서 예비창업자 자신에게 맞는 사업내용을 사전에 검토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이지훈 사무관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반인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일부 가맹본부의 탈법적 행위가 사라지고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무관은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자신에게 맞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탐색비용을 크게 절감할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측은 가맹희망자와 소비자가 우량 가맹본부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650여개 브랜드를 공개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정보공개서 등록 후 2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주 공개 내용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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