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A씨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4월 한 차례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부인에게 이미 용서를 받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도 검찰 조사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A씨 장모는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측은 당사자들이 간통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지만 사법연수원 징계 기록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 및 분석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장모와 모친에 대해서도 각각 약식기소 처분했다. A씨 장모는 협박, 상해, 모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 모친은 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 장모는 A씨 모친이 전화로 ‘파경 원인은 당신 때문’이라고 했다며 지난 4월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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