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특허 라이센스 관련 기밀사항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의 제재 명령을 받았다. 다만 애플이 요구한 강력한 수준의 불이익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는 지난 29일 공개소송에서 삼성의 법률 대리인인 퀸 에마뉴엘 어쿼트 앤 설리반 로펌에 삼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애플과 노키아의 소송 비용을 퀸 에마뉴엘 측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수준의 처벌에는 못미치지만, 애플과 노키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퀸 에마뉴엘은 애플과 노키아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권한이 없는 삼성의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보고서에는 재정적인 조건에 대한 극비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삼성이 극비 정보를 잘못 다뤄 애플의 라이센스 협상 능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소송에서 기밀사항 유출이 대량으로 이뤄졌다고 묘사하면서 이메일이 90명의 권한없는 삼성 직원들은 물론, 애플과의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 19개 로펌의 변호사 130명을 포함한 최대 223명에게 보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우연한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오는 3월 스마트폰 특허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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