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이번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매년 말 다음년도 건강보험료가 결정될 경우 다음년도의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목표 아래 수립됐으며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내년까지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도 내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환자본인부담) 항목이 급여(건강보험적용)로 전환된다.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가 내낸부터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2013년)를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올해부터 새롭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20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20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조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암환자 보장률은 지난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돼야 원활하게 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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