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유방암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확대

복지부, 보장성강화계획 마련.."보험료 6~8% 올려야"
척추·관절질환 MRI 검사도 보험적용
  • 등록 2009-06-17 오전 6:00:00

    수정 2009-06-17 오전 1:44:17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B형간염과 유방암 등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척추·관절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 MRI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이번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매년 말 다음년도 건강보험료가 결정될 경우 다음년도의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목표 아래 수립됐으며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오는 2010년에 확대적용된다.

또한,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내년까지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도 내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환자본인부담) 항목이 급여(건강보험적용)로 전환된다.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가 내낸부터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2013년)를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올해부터 새롭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20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20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올해 20만원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늘어나 2012년까지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및 소모품(배터리) 보험적용(2010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조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암환자 보장률은 지난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돼야 원활하게 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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