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위반사례, 수시로 발표할터

신임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 피해없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해
  • 등록 2009-05-21 오전 9:33:00

    수정 2009-05-21 오전 9:54:02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사전에 프랜차이즈 창업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만환 신임 가맹유통과장은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사후감시 기능과 법위반시 제제사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과장은 "앞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가 발생 시 수시로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사전에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김 과장은 "미국과 일본,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볼 때 프랜차이즈 본부들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어 창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라며 "국내에도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평가를 통해 올바른 시장경쟁관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표준약관과 관련해 김 과장은 "업계에 표준 계약서와 약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업계와 함께 올바른 계약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공정위 신임 김만환 가맹유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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