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만환 신임 가맹유통과장은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사후감시 기능과 법위반시 제제사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과장은 "앞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가 발생 시 수시로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사전에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약관과 관련해 김 과장은 "업계에 표준 계약서와 약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업계와 함께 올바른 계약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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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김만환 가맹유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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