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가맹본사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기본 포맷이 있으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00만원에 작성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 정보공개서는 일반 메뉴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는 매뉴얼의 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단순 매뉴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시각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현황 및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등의 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및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와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다르고, 이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시스템이 다르다면 허위 과장된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로 평가된다.
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누가 작성 및 검토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정보공개서의 작성은 회사의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이라면 아무나 작성해도 된다.
다만, 돈을 받고 작성 및 수정,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 이수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거래사에 한해 주어진다.
가맹거래사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가맹사업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공정위로부터 자격 정지 및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반대로, 위에 규정된 가맹거래사 업무를 일반인이 돈을 받고 이행할 경우,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시 공정위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반 컨설턴트에게 의뢰하기보다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가맹거래사를 통해 작성 및 수정,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반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문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수정, 검토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공정위에 보고하고 등록하기 위한 요식행위의 문서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정책 및 노하우가 담긴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서로서 가맹계약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또 이 소장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니 만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과 프랜차이즈 경영 시스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국가 공인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작성 및 수정,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언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28조에 의하면 가맹거래사는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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