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23일 18시 1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000720) 인수자금조달 증빙 내역에 대한 채권단과 매각주관사의 소명 요청과 관련 "프랑스은행 예치금은 담보가 없는 순수 차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프랑스은행 예치금 문제가 불거지며 지연됐던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의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건설 매각작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23일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매각주관사의 소명요청에 대해 `프랑스은행 예치금은 담보가 없는 순수 차입`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15일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입찰가(5조5100억원)의 120%인 총 6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증빙을 하면서, 이중 1조2000억원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잔고증명서로 제출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지분이나 자산 또는 현대그룹 계열 지분 등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일 수 있다는 의문이 됐다. 하지만 현대건설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은 차입인수(LBO)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 현대그룹 계열 지분 담보 역시 공시의무시한까지 공시되지 않았다.
한편 채권단이 현대그룹 측 소명 내용을 수용할 경우, 미뤄졌던 현대건설 매각 MOU는 곧바로 체결될 전망이다. 채권단이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같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메릴린치, 우리투자증권, 산업은행 M&A실 등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관사들도 이날 현대그룹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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