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 녹음, 불륜 증거 될까요?”

  • 등록 2021-06-06 오전 12:00:00

    수정 2021-06-06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얼마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남편은 한 여성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친구 사이에 나누는 진한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여성과의 만남을 줄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불륜녀와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려고 한다. 이 녹음 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이에 김아영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합법적 녹음이 되기 위해선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가 남편 몰래 본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은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메일, 휴대폰, SNS 계정 등의 경우 몰래 로그인해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비밀침해죄, 정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단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증거가 채택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관해서 판례가 있다”며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 채택이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의 증거물로 인정한 경우가 있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 자체는 인정됐지만, 부부 일방의 불법녹음 파일을 계기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관계가 서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흥신소에 의뢰해 받은 증거는 불법일까?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법 개정으로 정보원, 탐정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소재,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흥신소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위 뒷조사를 하는 방식이 조사행위마다 불법이 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은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흥신소가 합법이라도 이러한 위치추적기 사용은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거주지 주소,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법 위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흥신소도 또한 그 정보를 제공받은 의뢰인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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