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던 A씨는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대부분의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재교부 신청을 해 다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도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