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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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엘리베이터엔 B양의 동생 C군(9)이 함께 있었는데도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가 B양을 추행했을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