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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강조했다. 부당한 공정거래를 제안·실행한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셈이다.
또 이들은 담합 논의는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드러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화합·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합의대로) 시행됐는지, 또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출고량을 협의해 왔다.
하림·올품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과거 육계·삼계 등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