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무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박 회장 등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면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총수 부재’ 장기화로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취업제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재직하고 있거나 했던 기업의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 일본 정도 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배임·횡령죄로 이를 박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나 흉악범죄 등을 저질러 관련 분야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기업 입장에선 배임·횡령죄가 엮이는 빈도가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고강도 조처…“국내와는 다소 차이”
미국 최대 에너지 회사 엔론을 파산으로 몬 ‘분식회계’ 사건으로 지난 2006년 24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프리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CEO)는 SEC로부터 상장사 임원 자격 영구 금지 조처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은 분식회계 규모가 15억달러(1조7000억원), 투자자 피해 등은 780억달러(80조원대)에 달하는 미국 역대 최대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국내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스킬링은 내부자 거래와 공모·사기 등 무려 18개 혐의를 인정 받았다. 이마저도 협상을 통해 지난 2013년 10년을 감형받았다.
조처 대상이 주로 ‘자본 시장’ 분야에 몰려있는 데다, 법적으로 이를 막고 있는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중차대한 기업 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출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라기 보다는 주로 금융 회사나 증시 사기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퇴출이라 해도 법적으로 취업을 금지시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사임을 결정하거나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취업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