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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현금청산 위기에 내몰린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쪽방촌 소유주들도 동요하고 있다. 언제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 구역 건물·토지주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사업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면서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개발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에 따라 현금청산을 당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저가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단체인 공전협 관계자는 “발표가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전반적으로 소유주들이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다”며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전국 쪽방촌 소유주들도 대비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앞으로 우리 쪽에도 공동대응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사업지 발표가 난 영등포역 쪽방촌 소유주들은 공전협에 가입했고, 서울역과 대전역 쪽방촌 소유주들은 가입을 타진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 같은 사업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도 토지 강제수용은 남의 땅을 빼앗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현금청산하고 강제수용에 들어가더라도 소유주들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적으로 괜찮다고 밀어붙이니 사업이 진행이야 되겠지만 과연 그 법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거나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용적률 등 같은 조건의 사업을 민간이 먼저 할 수 있게 해놓지도 않고 정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