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장당 1억 협박' 승마선수 구속 "범죄 중대"

  • 등록 2021-02-25 오전 12:01:00

    수정 2021-02-25 오전 7:03:0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사진=SBS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서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나체사진)장당 1억원 요구 장난으로 생각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도 했다.

한편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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